[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근 6개월 동안 정복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된 사람이 1123명으로 집계됐다.
17일 대검찰청은 '전국 공무집행방해사범 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지난 4월 '강화된 공무집행사법 사건처리기준'이 시행된 이후 지난 9월까지 총 1123명을 구속해 이중 151명을 구속구공판했으며, 708명을 불구속 구공판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통계는 구속구공판 비율의 경우 전년 5.2%에 비해 2.5배가 늘어난 수치며, 불구속 구공판의 경우는 17.6%에서 62.8%로 3.5배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강화기준 시행 전 3개월에 비하면 시행 후 6개월간 구속 구공판 인원은 742%, 불구속 구공판 인원은 751%로 급증했다.
반면 강화기준 시행후 구속영장 발부율은 47%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한편, 구약식 비율은 2013년 평균 68.3%에서 평균 13.65%로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구공판 비율은 3.3배 증가했다.
앞서 검찰은 사건발생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관에 대한 폭행과 협박 사건 등이 빈발하자 지난 4월부터 강화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왔으며, 전과가 없고 취중에 발생한 경미한 범행이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해왔다.
또 일선 검찰청 별로 공무집행방해 사범 전담검사를 지정해 정복 경찰관에 대한 폭력과 협박범들을 엄정히 사법처리를 해왔다.
이날 대검찰청에 모인 전국 공무집행방해사번 전담검사 60여명은 그동안의 성과분석과 주요 수사사례, 외국사례와 입법례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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