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정수기 업체마다 제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수거(철거)비를 책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상에는 계약기간 내 정수기 철거시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긴 하지만 비용을 받지 않는 업체도 있고, 비용을 받더라도 업체별로 그 처리 기준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뉴스토마토>가
코웨이(021240), 청호나이스, 동양매직, 교원웰스,
LG전자(066570),
쿠쿠전자(192400)등 주요 6개 정수기 업체의 철거비용을 조사한 결과 동양매직, 쿠쿠전자, LG전자는 의무사용기간(대체로 3년)을 포함해 고객 소유권 이전기간(대체로 5년) 이내 정수기를 철거할 경우 2만원의 철거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정수기임대차 렌탈 표준약관 제4조에 따르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정수기의 철거비용은 갑(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을(소비자)의 사정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먼저 의무사용 기간 내에 고객의 변심이나, 환경 변화 등으로 정수기를 해지할 경우(수거 포함)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는 점은 모두 같다. 다만 정수기 업체 기사가 방문해 정수기를 분리하고 수거해가는 비용은 공정위 약관을 적용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다.
쿠쿠전자와 동양매직, LG전자는 공정위 약관대로 계약기간 내 고객의 변심에 의한 정수기 철거는 고객에게 비용을 받고 있다. 다만 코웨이, 청호나이스, 교원웰스는 고객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기간 내에는 회사의 물품이므로 회사의 비용을 들여 수거하고 있다.
방문판매가 아닌 홈쇼핑과 자체 유통망을 중심으로 가입자를 늘려온 동양매직과 쿠쿠전자, LG전자 등이 주로 고객에게 수거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는 것. 후발주자로서 규모의 경제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쿠쿠전자와 동양매직, LG전자 등은 코웨이나 청호나이스 등에 비해 값싼 렌탈비로 고객들을 공략해왔고, 상대적으로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해 수거비를 따로 책정해야하는 상황 아니겠냐"고 전했다. 철거비용 부담이 고객들의 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견해도 있다.
고객에게 정수기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에 철거를 원할 경우 청호나이스와 교원웰스는 고객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동양매직은 고객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LG전자는 계약만기(소유권 이전) 이후 6개월까지 회사가 무료 수거하지만 그 이후에는 고객이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쿠쿠전자와 코웨이는 무상으로 수거해가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자사의 정수기로 재렌탈 할경우 LG전자는 수거비를 받고 있지 않지만 타사로 바꿀 경우 철거비를 받고 있다. 쿠쿠전자와 동양매직은 고객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 고객이 정수기 교체를 원할 경우 타사제품이건, 자사제품이건 철거비를 받고 있다.
업체들은 고객마다 사용하고 있는 렌탈제품 갯수, 재렌탈 여부 등에 따라 렌탈 가격 및 위약금이 달라지므로 개인적으로 상담을 통해 철거비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고객과 렌탈 계약시 철거비 내용이 포함된 약관이 기재된 계약서로 계약을 맺고 구두로도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정수기 등의 제품을 렌탈할 경우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위 권고사항을 따르는 믿을만한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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