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정의당 정책의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투기자본 규제·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금융지배구조법 입법예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융지배구조법은 지난 2012년 금융위원회에서 발의됐지만 지배구조 관련 쟁점 등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국회에서 2년째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KB금융의 지주사와 계열사간의 문제가 터지면서 금융지배구조법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성인 교수는 "금융지배구조법의 적용범위는 배제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 하지만 입법 예고안은 대통령령으로 선택적인 적용 배제가 가능(제3조 제2항)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입법하면 향후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의회의 통제 없이 모피아가 규제의 적용범위를 설정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별 법률상의 규정이 우선(제4조 제1항)시 되는 입법 예고안도 문제가 있다"며 "이럴 경우 자칫 지배구조법의 사문화 가능성이 있고 일반적인 경우에도 법 해석과 적용 상의 불확실성이 증폭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법과 설립근거법률을 모두 충족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명시적 배제 조항 설치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또 "현재 대주주 등이 지배구조 규제를 위반할 경우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역시 금융감독당국에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며 "감독당국은 조사·시정조치 내역을 당사자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과거 당초 입법 예고안이 퇴보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사례를 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당초 입법예고안 제2031조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명시는 지난 2012년 6월5일 국무회의에서 조항이 삭제되고 통과했다"며 "예외 없는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부활하고 대주주의 범위를 주식을 지배하는 자와 회사를 지배하는 자로 확대해 규제의 유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태적 적격성 심사란 주기적으로 대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선 론스타의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금감원은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6개월마다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해야했지만 인수 후 8년 동안 금감원의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1년 3월에서야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론스타에 대한 정보 접근성 제한 등으로 정밀한 적격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는 이어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감사위원 선출방법, 대주주 적격성 등은 당초 입법예고안과 달리 일부 예외를 허용하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특히 금융과 관련된 법률은 복잡하기 때문에 한번에 해결하기란 매우 힘들다"며 "금융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하고 좌장을 맡은 박원석 의원은 "이 문제가 공론화는 오래 전에 됐지만 분명한 매듭은 안 지어졌다"며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제 장치가 제대로 논의돼 안착되는 것이 19대 국회의 과제며 이날 나온 의견들을 보완하고 종합해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이승민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이 금융기관 지배구조개선 입법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했고 주요 입법 사항으론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사외이사 선임 때 노동자 참여·소수주주권 행사 ▲대주주 적격성 규율 등이 언급됐다.
그 외에도 전성인 교수와 이승민 연구위원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18일 열린 투기자본규제·금융기관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토론회(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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