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헌 前 롯데홈쇼핑 대표 징역 2년 선고
2014-11-21 14:58:01 2014-11-21 14:58:01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방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신헌(60)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는 21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 전 대표가 업체들로부터 받은 880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그림을 몰수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 사장은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할 당시인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부하직원과 함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삿돈 3억여원을 횡령하고, 백화점 입점과 홈쇼핑 운영을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로 이송되는 모습.ⓒ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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