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신분증 위조 스마트폰 구입·유통 일당 검거
개통 대리점과 짜고 '가입 내역' 없는 사람만 골라 범행
2014-11-23 09:00:00 2014-11-23 09: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양로원·요양원 등에 머무는 사회취약계층 수천 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거나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사기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46명을 인지해 이 중 4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휴대폰 없는 사회취약계층을 찾아내 주민증을 위조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타의 수천 명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불법 개통하고, 이를 유통시킨 일단 46명을 적발해 이 중 신모씨(34) 등 40명을 기소(15명 구속 기소, 25명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나머지 6명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개인정보판매상, 주민등록증위조책, 휴대전화 개통책·단말기 고유식별번호 복제책, 장물범으로 이어지는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다.
 
우선 신분증위조책이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DB)를 휴대전화 개통책에게 넘겼다. 개통책은 이 정보를 미리 결탁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일일이 조회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냈다.
 
휴대전화 개통책은 이들의 정보를 신분증위조책에 다시 보냈다. 신분증위조책은 사진과 주소, 발급일자 등을 임의로 기재해 위조 주민증을 만들었다. 위조된 주민증은 휴대전화 개통책에게 1장당 40만원에 팔렸다.
 
◇범행 구조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제공)
 
휴대전화 개통책은 이렇게 위조된 주민증 3000여장과 시중에 유출된 주민증 사본 2000장을 이용해 스마트폰 6000여대를 개통했다. 휴대전화 개통책들은 주로 모집 대리점과 결탁했지만, 일부는 직접 모집대리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휴대전화 개통책은 통신사로부터 개당 80만~100만원에 이르는 스마트폰을 불법 취득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대리점들은 통신사들로부터 개당 20만~40만원 사이의 개통수수료를 챙겼다. 위조된 신분증은 실제 보면 조잡한 면이 있지만, 스캔 했을 경우 구분이 어려워 통신사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수단 관계자는 전했다.
 
휴대전화 개통책은 불법 취득한 스마트폰들을 개당 50만~60만원을 받고 장물업자에게 넘겼다. 또 대포폰에 이용될 수 있는 유심칩도 개당 약 20만원을 주고 팔았다. 장물업자는 구입한 스마트폰을 중국 등 해외에 팔았다.
 
이들은 개통 휴대전화가 3개월 간 통화량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개통수수료를 통신사에 환수당하고 페널티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를 복제했다.
 
IMEI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중고 휴대전화에 개통 당시의 새 스마트폰의 고유식별번호를 입력했다. 새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휴대폰에 꽂아, 새 휴대전화가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새 휴배전화의 유십칩이 꽂힌 중고 휴대전화는 대포폰으로 이용돼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됐다. 대포폰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힌 경우도 있었다.
 
이들 일당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 중 휴대전화가 없던 사회취약계층들은 명의 도용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통신사 측이 보낸 채권추심업자를 만난 후에야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신분증이 위조당해 피해를 본 분들 중 상당수는 지방 양로원이나 요양원, 병원 등에서 계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피해를 본 분들이 피해금액을 구제 받기 위해선 명의도용 신고를 통신사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진정 내지 고소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그동안 수사기관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불기소처분 한 사건을 이송 받아 이번 범행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합수단은 금융·부동산 등 각 분야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2차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 ARS 1382' 등을 통해 신분증 확인절차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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