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여야, 누리과정 예산 큰 틀 합의..지방재정법 개정 '복병'
여야 양당 원내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액수 확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25일 오전 여야 원내수석 회동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3+3 회동을 잇따라 열고 ▲지방교육재정 부족분 지방채 발행 충당 및 교육부 이자 지원 ▲정부의 교육부 예산 증액편성을 통한 교부금 부족분 지원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가 정부의 지방교육청 지원 규모를 명확히 결론 짓지 못 한 것이 화근이 되며 정상화됐던 국회 교문위 예산심사도 10여분 만에 끝나는 등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또 다른 복병도 등장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여야 합의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안행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채 발행 조건을 설명하며 "(지방교육재정 부족분 지원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 누리과정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목적으로하는 지방재정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채 발행 조건으로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합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을 제시하고 있다.
안행위 법안소위 심사 목록에 오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김장실 의원 발의)은 지방채 발행 조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따른 일시적인 세입결합 보전' 등을 추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뒤늦게 알았는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입법을 하지 않고 새누리당 의원입법으로 급하게 개정안을 제출했다. 절차나 과정도 전쟁작전 수행하 듯 일방 독주식"이라고 꼬집었다.
교문위 예산소위는 25일 오후 다시 재개됐지만 교육부 예산심사를 미루고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심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김재원, 안규백 여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포함된 3+3 회동을 마친 뒤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News1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 지정..담뱃값 인상 관련 법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수반되는 예산부수법안을 지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 의장은 그동안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원장 및 국회예산정책처 등과 협의해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정 의장은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을 포함 총 10여 개에 이르는 예산부수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담뱃값 인상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등의 포함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근거로 지방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예산안 자동처리 시점인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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