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KT를 제외한 유료방송업계가 27일 KT에게 특혜와 시장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료방송 가입자의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개정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는 현재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 중이지만 예산안 등의 처리가 지지부진하면서 합산규제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법안은 IPTV와 위성방송 사업권을 모두 소유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에서 가입자가 전제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KT그룹의 특혜 및 시장독과점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올 9월 기준 KT계열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은 28.1%로 이같은 규제 대상에 근접해 있는 있어 국회에서 연내 합산규제 개정안 통과 시키지 못할 경우 내년에 KT에 대해 이같은 규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사업자는 성명서에서 “방송은 다양성, 공정성 등의 가치실현을 우선적 목표로 하는 특수산업이며, 방송법은 소유규제, 매출액, 시청점유율 규제 등 다수 조항에 3분의 1 또는 30%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규제미비로 인해 위성방송의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법 개정 논의가 진행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합산규제 개선은 KT그룹의 주장처럼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규제도 아니다”며 “이미 동일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케이블, IPTV사업자들이 방송매체로서 당연하게 받고 있는 규제를 유료방송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범위를 조정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사업자는 “지난해 국회 방송공정성특위에서도 케이블·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 대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며 “정부도 방송경쟁상황 평가 시 3개 매체 모두 동일시장으로 획정하고 있으며, 통합법제 논의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KT그룹은 법안 미비에 따른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소모적 공세를 중단하고, 당당하게 유료방송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반드시 연내에 합산규제 법안을 통과시켜 지리한 논쟁을 종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