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공동성명.."세계 유례없는 합산규제 반대"
2014-11-27 15:09:56 2014-11-27 15:09:56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KT(030200)와 KT스카이라이프(053210)(이하 KT그룹)가 27일 합산규제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KT그룹은 "합산규제는 전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이자 반소비자 규제"라며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하겠다는 정부 시책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케이블업계(SO)와 IPTV업계(SK브로드밴드(033630), LG유플러스(032640))가 "KT그룹의 특혜와 시장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합산규제 개정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공식 성명을 낸 데 따른 조처다.
 
KT그룹은 SO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주장하는 방송의 다양성 훼손 및 여론독점 우려는 채널 사업자(PP)와 콘텐츠의 문제일 뿐 플랫폼 사업자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료방송시장의 사전규제 기준인 1/3도 정당성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KT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도 50%를 적용하고 있고, 만약 규제가 필요하다면 사후규제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사전규제인 시장점유율 규제는 미국에서도 지난 2009년 연방법원의 무효화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는 전송기술이 다르고 서비스 성격도 달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도 억지 주장"이라며 "이 원칙을 적용하려면 우선 SO의 지역보도채널을 없애는 등 모든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T그룹은 "합산규제는 KT그룹만을 표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기업간 경쟁과 소비자 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대형 SO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재벌 계열의 사업자들만 유리해진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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