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약값 리베이트 탓에 약을 비싸게 구입해 복용하게 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비자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는 28일 이모씨 등 2명이 제약사 한국MS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불공정하지만 제약사가 의료기관과 담합해 가격경쟁을 왜곡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종 소비자 개개인이 리베이트로 법률적 손해를 입었는지 등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리베이트 관행은 구조적인 문제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제약사들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낮은 가격에 약을 대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이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왔다며 지난 1월 제약사 5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약값이 내려갔을 것"이라며 "그러면 환자들이 지출할 요양급여도 낮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에서 동아제약, 대웅제약, 중외제약 등 제약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이 났고, 한 건의 소송은 취하돼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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