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앞으로 신용카드사별로 정한 보안 및 재무적 기준을 충족하는 결제대행업체(PG사)는 카드사별 제휴 계약을 맺으면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28일 "지난 10월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간편결제 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결제대행업체와 협의를 통해 PG사의 카드정보 저장을 위한 보안 및 재무적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드업계에서는 보안 및 재무적 기준을 참고해 각사별 내부기준을 마련 후 결제대행업체와 자율적으로 제휴계약을 진행하고 카드정보 미저장 방식의 간편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PG사와 제휴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적격PG사가 되려면 자체 부정사용 예방시스템(FDS)· 재해복구센터도 구축하고 PCI보안표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재무 기준은 자기자본 400억원 이상, 순부채 비율은 200%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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