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캐나다가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우리나라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캐나다 정부는 오랜 무역 현안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의 분쟁 해결 협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WTO 제소 방침을 밝혔던 게리 리츠 캐나다 농림농식품성 연방장관의 강력한 수입요구이후 이뤄진 것으로 장태평 농림부 장관도 지난 2일 제소가능성을 밝혔었다.
캐나다 정부가 취한 협의 절차는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 이견을 조정하게 된다.
양측이 다른 날짜에 합의할 경우 이보다 연장될 수 있다.
양측의 합의가 실패할 경우 캐나다는 패널 설치를 요구하고 그 문제에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패널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필요한 사실을 질문하고 확인한 뒤 판결문의 성격을 가진 패널 보고서가 작성된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급 등급을 받은 이후 수입 재개를 강력 요청해왔다.
광우병 위험 통제급 등급은 뇌와 척수등 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소의 연령이나 부위 제한없이 수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의 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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