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예산안 처리 기한 임박..국회, 마무리 작업 계속
30일 국회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권한이 공식 종료되면서 개정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정부의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됐다.
정부안은 그동안 예결위가 증액·감액 심사했던 심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여야는 원내지도부의 합의로 예산안 처리 기한인 2일까지 그동안 심사 내용을 포함한 예산안 합의·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담당해왔던 예결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예결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및 예결위 여야 간사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사실상 심사기한을 연장한 데에 국민의 양해를 구했다.
예결위 관계자에 따르면 예결위는 심사권한이 종료되는 30일 자정까지 예산 증액과 관련한 기재부와의 협의를 사실상 마칠 예정이며, 1일에는 최종 합의된 예산에 대한 기재부의 예산표상의 입력 및 계수 조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 각 상임위는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내달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법안들을 심사한다.
여야는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심사 작업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입법 과정이 원활치 않았던 점, 공무원연금 개혁과 이른바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등 정치현안을 이유로 12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한고은 기자)
◇'정윤회 문건' 파장..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서 입장표명하나
청와대의 정윤회 씨 동향 관련 보고서 관련 언론보도로 청와대 비선라인의 국정개입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러한 가운데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가 예정돼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이 관련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1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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