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막걸리로 조지자" 계엄법 위반男 사망 뒤 '무죄'
2014-12-03 06:00:00 2014-12-03 0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42년 전 길거리에서 "현법 개정안은 막걸리로 조지자. 헌법개정은 독재다"라고 외치다가 계엄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은 남성이 사망한 뒤에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 부장)는 노상에서 유언비어를 퍼트렸다며 박모(사망)씨에게 적용된 계엄법 위반이 유죄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헌법 개정안은 막걸리로 조지자. 헌법개정은 독재다'라는 말은 당시 개헌이 추진되던 유신헌법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격한 언사로 표명한 것"이라며 "이를 유언비어를 날조해다거나 유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의 이 같은 행위는 영장 없는 체포나 구금이 허용될 정도로 군사상 필요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박씨는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1973년 1월 비로소 석방됐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1972년 10월 경북 영주군에 있는 공원 앞 길거리에서 만취상태로 "헌법개정안은 막걸리로 조지자. 헌법개정은 독재다"라고 소리치다가 계엄법위반 혐의(유언비어 날조·유포)로 기소돼 기소돼 경북지구 계엄 보통 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육군고등군법회의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아들이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 올해 8월 재심청구를 했고 한달 뒤 법원에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됐다.
 
◇서울고법(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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