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4대강 살리기 담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대림산업을 상대로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한 주주열람 청구소송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은 경제개혁연대가 주주명부를 열람하고 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 복사(등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대림산업(000210)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림산업은 상법상 주주명부 및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전자우편, 실질주주별 종류와 수 기재 부분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가 다른 실질주주에게 주주대표 소송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한 것이므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산업과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다른 건설사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대림산업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에서 경제개혁연대가 낸 주주대표 소송이 단순히 경제개혁연대의 주관적 신념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림산업 주식 1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7월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으로 인해 대림산업이 입은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보전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질 주주명부를 포함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용해달라고 대림산업에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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