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피해 입증책임 금융회사도 일부 부담한다
금융위,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발표
금융사 분쟁조정 제도 무력화 방지 위한 제도 도입
2014-12-04 14:00:00 2014-12-04 14:09:42
(자료제공=금융위)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금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시 소비자에게만 있던 피해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에도 일부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회사가 분쟁조정 제도를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소송중지제도와 조정이탈금지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단체, 금융업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파밍,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한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일부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는 법적으로 소비자가 그 피해를 모두 명확히 입증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어 피해를 입고도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사가 분쟁조정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 경합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 중지가 가능한 소송중지제도도 도입된다. 또 금융사가 소액사건에 대해 분쟁조정 기간 중 소제기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또 경미한 민원에 대해서는 신청순서와 무관하게 Fast-Track으로 처리하고, '소액사건 전담 소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금감원과 한국소비자원·거래소·금투협 등 금융분쟁조정 담당기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조정결과 공유와 사전협의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대책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중 입법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법령 제·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계획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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