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약국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무허가로 제조해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한 한약사가 당국에 적발됐다.
(사진출처=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충남 당진시의 한 약국 개설자 홍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홍모씨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내방 환자를 대상으로 불법으로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 제품은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함에도 인터넷을 통해 주문받아 209명에게 총 1만2330포(약 2500만원)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며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단속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