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 비상장법인 공시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5일 사업보고서 설명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주주 500명 이상, 외부감사 대상인 비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새롭게 사업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에 해당하는 회사는 작년 말 기준으로 124개사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09회계연도 1분기 보고서부터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보고서에 대한 이해, 작성 및 전자문서 제출 요령 등의 내용으로 15일 2시~4시50분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