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진입장벽 낮춘다..벤처법개정안 의결
2014-12-09 14:00:02 2014-12-09 14:00:08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앞으로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재정적 부담이 줄어든다. 또 엔젤펀드 참여 자격을 기존 개인에서 대학·연구소가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확대된다.
 
9일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해당회사 주식의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한다.
 
엔젤펀드 참여자격을 기존 개인에서 대학·연구소가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엔젤펀드에 대한 모태조합의 출자를 허용해 창업초기기업의 투자 유치 여건을 개선한다.
 
기존 대학교원, 국·공립연구원·정부출연연·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원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의 연구원도 창업을 위한 휴직이 허용된다.
 
여기에는 공기업(한전, 가스공사, 한수원, 공항공사, 도로공사 등), 준정부기관(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근로복지공단, 연구재단, 철도공단 등), 기타 공공기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교수와 연구원 외에 벤처기업 창업자(창업 후 7년 이내 벤처기업)도 대학 및 연구소 내에 실험실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별 실험실공장의 바닥면적 제한(3000㎡ 한도) 및 연구소 건물 내 실험실공장이 차지하는 총면적에 대한 제한(해당 건물 총면적의 50% 이내)도 폐지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벤처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환경 개선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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