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내년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 1월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작돼 면적 150㎡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되다가 올해 1월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돼 적용되는 것으로, 복지부는 총 60만개의 음식점이 금연구역에 추가 지정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커피전문점 등에서 예외적으로 운영되던 흡연석도 내년 1월1일부터는 금지된다.
아울러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로 분류되므로 금연구역에서 피울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에서 흡연한 사람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음식점 금연을 어긴 업주에게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것"이라며 "내년 3월까지 PC방과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에서 홍보와 단속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연구역 제도 일문일답
- 커피전문점 흡연석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나.
▲기존 밀폐된 시설을 갖춘 흡연석 유예기간이 2014년 12월 말로 종료돼 2015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 기존 흡연석에 설치된 유리벽 등은 반드시 철거해야 하나.
▲기존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 커피전문점이나 음식점에서 절대 흡연을 할 수 없나.
▲해당 시설 업주가 판단해 별도 장소에 흡연실을 설치한다면 여기서는 흡연이 가능합니다.
- 소규모 음식점 전면금연에 대한 유예기간은 없나.
▲정부는 음식점 면적에 따라 순차적 전면금연을 시행했고 2년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므로 2015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반드시 금연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전자담배는 금연치료제 아닌가.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로 분류되며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 전자담배도 니코틴 등을 함유했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전자담배가 금연 치료와 금연보조제로서 광고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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