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입법로비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의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진 의원으로서 입법권을 무기로 수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7년 외에 벌금 1억1000만원과 추징금 5400만원 도 구형했다.
이날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는 김 의원의 직접진술이 이어졌다.
그는 입법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과 가까운 사이임을 인정하면서도 "법 개정 때문에 만났다면 호형호제하는 사이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청탁과 대가성을 부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8월 금품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자진출석한 모습ⓒ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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