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공법 위반 혐의' 조현아 전 부사장 17일 소환
2014-12-15 18:36:58 2014-12-15 18:37:1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억지 회항으로 이른바 '땅콩 회항'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통보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부장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에게 오는 17일 오수 2시까지 검찰로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당초 오는 18일 소환 예정이라는 보도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전격적으로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공인인지 여부에 따라 소환 등에 대한 검찰 공보준칙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함에 따라 그동안 적용 혐의 등에 대한 고민을 끝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0일 참여연대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고발한 뒤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한 데 이어 박창진 사무장, 1등석 승객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따라 부르면서 속도를 내왔다.
 
검찰은 지난 주말까지 압수수색물 및 관련자들의 진술 분석을 모두 끝냈지만 워낙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데다가 항공법 등 다소 생소한 법적용에 앞서 신중을 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검찰 모두 전문가이고 청(서울서부지검)과 저희의 명예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발혔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출국금지하고 이날도 사건 당시 기내에 있던 다른 승무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또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된 당시 기장에 대해 "그분은 조사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조사에 앞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응하고 있다. (사진=문정우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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