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증하는 상조업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 6월부터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지난달부터 실시해온 직권조사를 바탕으로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등 필수 정보 표시에 대한 중요정보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고 오는 6월부터 직권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 지난 2월 실시한 서면실태조사결과 파산시 고객 불입금의 80% 이상의 환불이 가능한 상조업체가 4곳중 1곳인 25.6%에 불과하다며 등록제도입과 선수금 보전조치 제도화 등을 통한 할부거래법 개정과 상조업법 제정안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달 실시한 직권조사를 바탕으로 유통분야의 공정거래 협약 체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정보 제공과 불공정 약관 등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감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하도급 추정제도란 하청업체가 구두계약 내용을 주문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했을 때 일정기간이내에 서면을 통한 승인·거부 회신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또 지주회사와 사무투자펀드에 대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산한 법안처리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따른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달 국무회의를 거쳐 5월초 공포하고 6월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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