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를 대상으로 공시제도에 대한 업무설명회가 개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137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 공시, 비상장회사 공시 등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10일부터 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설명회는 지난 1일 9개 집단 114개 계열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으로 새롭게 편입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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