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행설'도 박경정이 조작 '잠정결론'..'경위 파악' 남아
'정윤회 문건' 이어 또 다시..檢 "혼자 했는지 수사 예정"
2014-12-18 19:17:05 2014-12-18 19:17:25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정윤회씨의 박지만 EG 회장 미행설을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경정)의 범행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이제 검찰은 '정윤회 문건' 수사와 마찬가지로 박 경정이 '왜' 이 같은 일을 꾸몄는지 파악해야 하는 숙제를 남겨뒀다.
 
18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박 경정이 작성해 박 회장에게 전달한 '미행 보고 문건'에는 "남양주 유명 카페 주인의 아들 A씨가 '정윤회씨의 지시로 오토바이를 타고 박지만을 미행했다'고 현지 경찰관에게 얘기했다. 박 경정은 그 경찰관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달 받았고, 경찰관의 소개를 받아서 미행자를 직접 면담했다"고 적시돼 있다.
 
검찰은 관계자는 "미행 보고 문서에 나온 3명(카페 주인·아들, 경찰관)을 모두를 17일에 소환 조사했다. 그들의 통화 내역도 다 봤다. 박 경정의 진술도 마찬가지였다"며 "미행 보고 문건의 내용은 사실상 허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박 경정이 (문건 속) 경찰관 B씨과 통화한 부분을 빼고는 모두 허위"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B씨도 이미 지난해 8월 퇴임한 전직 경찰관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경정은 B씨와의 통화에서 "A씨가 오토바이를 타는지 알아봐달라"고 물었고, B씨는 "타지 않더라"고 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실제 검찰 조사에서도 A씨도 "5년 전에 스쿠터를 타본 후, 오토바이를 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수사를 진행한 후 A씨가 박 회장을 미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결론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에서 남양주 유명 카페 부자(父子)가 언급된 이유에 대해 "과거 박 경정이 남양주경찰서 수사과장을 했다. 그 카페가 워낙 유명해 카페 주인집 상황도 조금 알고 있었다"며 "카페 부자는 박 경정을 전혀 모른다고 조사 당시 진술했다"고 전했다.
 
미행 보고 문건에 대해 검찰이 허위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풀어야 할 의문은 아직 남아있다. 박 경정이 미행 보고 문건을 만들어 박 회장에게 전달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문건 전달 시점은 3월말이다. 결국 시사저널의 '미행설' 보도 이후 해당 문건이 전달된 것. 검찰은 박 회장이 박 경정으로부터 문건 내용을 전해 듣고 문건을 요청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 파견 근무 후 도봉경찰서 정보과장으로 근무하던 박 경정이 어떤 목적으로 '허위 미행 보고 문건'을 만들었는지도 검찰이 풀어야 할 난제다. 검찰 관계자는 "이것을 박 경정 혼자 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경정이 시사저널의 '박지만 미행설'의 제보자인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시사저널의 제보자가 박 경정으로 밝혀질 경우, 검찰은 '정윤회 문건'과 같이 '미행설'도 박 경정의 행동으로 잠정 결론 짓고, 배후 찾기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관천 경정. 그는 지난 16일 머물던 병원에서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은닉죄, 무고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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