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합KT 무선인터넷망 개방해야"
2009-04-14 14:22:3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KT-KTF 법인합병의 인가조건으로 부여했던 무선인터넷망의 개방 방법과 절차를 결정했다.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KT-KTF 합병법인은 자체 포털(매직앤)과 외부 포털 간에 동등한 무선인터넷 접속 경로를 보장해야 한다. 통합KT는 이용자가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는 휴대전화 최초 화면에 '주소 검색 창'을 올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을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용자가 원할 경우 외부 포털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포털 주소를 담은 소프트웨어를 발송해 무선인터넷 최초화면에 해당 포털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통합 KT는 이달 중 방통위의 결정을 통보받은 뒤 60일 이내 이행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통합 KT는 또 기존 단말기의 무선인터넷 접속체계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신규 단말기는 9개월 이내 변경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를 인수한 SK텔레콤도 인수합병 조건으로 '무선인터넷 망' 개방을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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