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정부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보면서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들었다"며 "정당해산은 엄청난 영향과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젠 조사국장은 "정당해산 청구는 지난 1987년 독재가 종식된 후 처음 있는 일로 정당이 마지막으로 강제 해산된 것은 1958년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간 모호한 조항을 가진 국가보안법 및 기타 형법을 적용해 정부에 반대하거나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억누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당국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개인을 기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결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5일 통합진보당이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1년1개월만인 오늘(19일) 통합진보당이 한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고 결론,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도 상실시켰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정당해산 반대 연좌농성을 벌이던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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