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판매점 14곳에 50만~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19일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0월31일~11월2일 동안 이들 14개 판매점이 단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 11월3일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이용자에게 공시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12개 판매점에 대해서는 1회 위반을 참작해 기본 과태료 100만원에서 50%를 감액한 50만원씩을 부과했다.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한 2개 판매점에는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의결했다.
단통법을 위반한 판매점은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시 1000만원이 부과되며 50%씩 가감될 수 있다.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방통위는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지난 11월27일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 법인 및 각 사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 결정한 바 있다. 또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는 이통 3사에 대해 각 8억원의 과징금을, 22개 대리점 및 판매점에는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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