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버 공유경제 아니다"..현상금 최대 100만원
2014-12-22 14:07:34 2014-12-22 14:07:48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는 우버택시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 오는 3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만간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버블랙’·’우버엑스’는 이용자와 차량·운전자를 중개해주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준수를 거부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택시의 경우 사업용 자동차로 보험이 가입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탑승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우버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 보험에 가입해 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차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사가 손님에 대한 보험료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우버 기사의 신분 보장이 안된 것도 문제다. 서울시는 택시자격관리제도와 자격검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택시 기사 자격 취득을 하지 못한다. 반면 우버는 기사 검증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이달 인도 뉴델리에서는 승객이 우버 기사에게 강간당해 우버 영업이 금지된 적도 있었다.
 
서울시는 우버의 요금 제도도 문제 삼았다. 택시요금체계를 따르지 않고 피크타임 등에 의한 변동가격을 임의로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예상보다 많은 요금을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환불을 받을 수도 없게 돼 있다.
 
또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도 지적했다. 우버는 이용약관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배포,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용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모두 이용자가 물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우버는 공유경제가 아니며 나눔과 참여, 실정법 전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우버 신고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우버에 협력하는 개인과 렌터카 업체를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유료 여객 운송에 렌터카 업체가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알선할 경우 180만원 과징금, 또는 최대 90일까지 사업일부 정지를 받는다. 또 자가용 자동차로 위반할 경우 180일 운행정지를 당하고, 운행정지 기간 중 다시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8월 알렌 펜 우버 아시아 총괄대표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본점에서 스마트폰 차량 공유 어플리케이션 우버를 소개하고 있다.ⓒ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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