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 회계기준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기준(K-IFRS) 제·개정 6건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IFRS에는 배출권 관련 회계기준이 없어 K-IFRS 적용기업도 이 회계기준을 표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 회계기준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은 '0'으로 하고, 매입한 배출권은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또 배출권의 보유 목적에 따라 이행보형과 매매모형으로 구분해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이해모형의 경우 보유 배출권을 초과한 양은 배출부채로 인식하고, 남는 무상할당 배출권을 매각해 발생한 이익은 배출원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하는 시점에 배출권과 함께 제거된다.
매매모형 회계처리는 배출권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분과 처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공동기업·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회계처리 방법에 '지분법'을 추가하는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 등도 확정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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