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부동산3법'이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통과의 최대 수혜는 강남 재건축 단지들로 이들 매물이 회수되는 등 매도호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6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2월 4주 서울 매매가 변동률은 0.01%, 전세가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소폭 상승했고, 특히 서초구는 부동산3법 여야합의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전세가는 서초구 재건축 이주수요로 상승세가 이어졌고 강남구, 노원구 등도 전세물건 부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매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1%로 소폭 올랐다. 서초구(0.05%), 도봉구(0.01%), 송파구(0.01%), 강남구(0.01%)에서 매매가가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세를 보였다.
서초구는 반포동 일대 매매가가 올랐다. 이주를 앞둔 삼호가든4차, 한양 등을 비롯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올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3법의 여야 합의안 발표로 매도자들이 매물을 회수하거나 거래를 보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반포동 한양 115㎡가 5000만원 오른 9억5000만~10억5000만원이고 삼호가든4차 108㎡가 1500만원 오른 8억3500만~9억원이다.
강남구 역시 압구정 일대와 개포동 일대 매매가가 소폭 올랐고, 매수자 문의가 거의 끊긴 상태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는 0.00%로 보합세를 보였다. 김포시(0.05%), 양주시(0.03%), 수원시(0.02%), 용인시(0.02%), 구리시(0.01%)가 상승했다.
김포시는 감정동 및 운양동 일대 매매가가 올랐다.
매매가가 저렴해 서울에서 전세물건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운양동 일대는 아파트 매매가가 신규 분양단지 분양가 보다 저렴하다 보니 매수문의가 늘며 호가가 올랐다.
운양동 한강신도시반도유보라2차 81㎡가 1000만원 오른 2억5000만~3억원이고 감정동 한국 85㎡가 500만원 오른 1억5000만~1억6500만원이다.
수원시는 권선동 및 천천동 일대가 소형 아파트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매매가가 올랐다.
파주시는 탄현면 일대와 남양주시 호평동 일대 매매가가 하락했다. 신도시 역시 0.00%로 대부분 지역에서 보합세를 보였다.
◇전세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0.01%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초구(0.07%), 종로구(0.06%), 노원구(0.03%), 강남구(0.02%), 강서구(0.01%)가 올랐다.
서초구는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가가 강세를 보였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주를 시작하는 재건축 단지 영향으로 수요가 늘면서 전세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서초동 신동아1차 109㎡가 3000만원 오른 4억~4억5000만원이고 방배동 쌍용예가클래식 115㎡가 3000만원 오른 6억~6억5000만원이다.
강남구는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가 상승을 보였다.
압구정동 일대는 겨울방학을 이용해 이동하려는 세입자들로 중소형 아파트 전세가가 강세다.
개포동 일대는 인근 대치동보다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저렴해 수요자 문의가 많지만 월세 물건밖에 남아있지 않아 계약이 어렵다.
경기 아파트 전세가는 0.02%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남시(0.10%), 의왕시(0.09%), 파주시(0.07%), 김포시(0.06%), 수원시(0.05%)가 올랐다. 신도시 역시 0.01%로 산본(0.09%), 평촌(0.03%)에서 전세가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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