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직 임원들이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물리치료사협회의 회장 등 임원으로 근무하며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협회 전직 회장 염모씨(55)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전직 회장 김모씨(54)와 전직 재무이사 박모씨(53)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협회 재직 당시 협회 자금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가량을 빼돌려 개인용도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부터 2012년 말까지 물리치료사협회 서울지회장을 지낸 염씨는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입금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업무 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한 후, 이 자금을 개인 생활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씨가 서울지회에서 횡령한 자금은 5318만원에 달했다.
염씨의 횡령은 2013년 1월 물리치료사협회장이 된 이후에도 계속됐다. 염씨는 회장 취입 직후. 협회 재무이사로 근무 중이던 박씨로부터 협회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지난해 11월까지 개인 차량 주요 등으로 849만 원가량을 결제했다.
아울러 비슷한 기간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협회 자금 8070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또 협회 자금을 횡령한 전직 직원이 이를 회사에 변제하자, 이를 개인 승용차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
염씨에 앞서 지난 2010년부터 협회장을 역임한 김씨 역시 다르지 않았다. 김씨는 협회 명의 체크카드로 개인 물품을 사거나, 협회 자금을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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