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수수료 최고한도 연 30→25% 하향조정
2014-12-30 11:01:02 2014-12-30 11:01:02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할부수수료의 최고한도가 5% 하향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수수료의 연간요율 한도를 이자제한법에 맞춰 연 30%에서 25%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등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등을 고려해 최대 절반까지 과태료를 깎아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법체계와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초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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