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의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을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용지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입지계획 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된다.
현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블록별 수용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상한선이 폐지돼 택지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최초 1회에 한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했다.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의 계획변경 제한을 받는다.
개정안은 용지에 대한 필지분할 조건도 완화했다.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블록을 지적 분할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블록의 조성사업이 완료돼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적 분할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과거 동호회 등 공동소유의 블록인 경우 건축 전 개별 용지를 필지분할을 할 수 없어 장기간 건축물을 지을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되는 등 매각된 용지에 대한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계획기준도 합리화했다.
2층 이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1/2미만으로 완화해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단독주택용지 내 상가겸용주택은 건축물 연면적의 2/5범위에서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고 있어, 2층 건축물의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이밖에 개정안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기준과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일반적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창의성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삭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그 동안 민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 및 매각된 용지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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