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파비스제약에 '알비스' 복제약 판매중지 가처분신청
2015-01-06 13:40:47 2015-01-06 13:40:47
[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대웅제약(069620)이 한국파비스제약이 자사의 항궤양제 '알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해 말 한국파비스제약 '에이유에프'의 판매를 중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판매중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에이유에프는 대웅제약 간판품목인 알비스의 복제약이다. 
 
(사진출처=대웅제약)
대웅제약은 한국파비스제약의 에이유에프가 오리지널 알비스의 특허범위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파비스제약의 복제약을 확인한 결과, 특허침해로 판단해 12월 중순경에 공식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600억원 규모의 알비스는 내핵에 라니티딘, 외핵에 비스무스와 수크랄페이트의 이중핵정 구조로 만들어졌다. 3개 성분이 복합돼 있다보니 약물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는 기술이 바로 이중핵정 구조다. 이번 분쟁도 이 제형기술의 특허침해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많은 후발 업체들이 알비스 복제약 개발에 착수했으나 번번이 실패한 것도 동등성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파비스제약은 최초로 복제약 시판허가를 획득해 시장진입에 성공했다.
 
복제약이 나오면 오리지널의 매출은 하락하게 된다. 여기에 한국파비스제약이 10여개사와 위수탁을 진행해 쌍둥이약이 대거 등장하면서 대웅제약의 경쟁사는 더 늘게 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웅제약의 승소에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파비스제약의 복제약은 특허를 회피해 개발한 제품"이라며 "대웅제약이 한국파비스제약에게 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대웅제약이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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