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이 너무 낮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물가가 오르는데도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은 50만원으로 20년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손해보험사들이 이득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보험할증제도에서 차량대물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할증이 적용되는데 이 할증기준 금액이 너무 낮아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 처리를 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조연행 보소연 사무국장은 "대물보험금 50만원 이상일 경우 보험료를 10% 할증하는 제도는 지난 1989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20년간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범퍼 가격만 50만원에 달하는 소나타II의 수리비는 공임까지 합할 경우 60만원 정도.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범퍼를 교체하게 된다면 보험료 할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소비자들은 자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조연행 사무국장은 “보험에 가입하고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그동안 소비자물가가 2.3배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이 최소한 150원으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오는 20일(월)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자동차보험료 5%인하와 대물할증금액 150만원 상향조정 촉구대회'를 열어 100만인 소비자 서명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자동차 사고를 처리할 때 대물 피해가 일정액을 넘을 경우 보험료를 3년간 인상토록 하는 할증 기준액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보험업계 관계자는 "할증 기준액이 5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상향될 경우 보험사들의 수입이 줄어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올라간 보험료는 결국 균등하게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몫으로 나누어지게 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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