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세금 부담 전년比 75만원 늘어..세제개편 영향
납세자연맹 "정부 세제개편으로 중상위 근로소득자은 '세금폭탄'"
2015-01-07 11:25:43 2015-01-07 11:25:43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자녀 2명을 둔 연봉 7500만원의 맞벌이 직장인이 평범한 근로소득자 만큼 신용카드를 쓰고 보장성보험료와 연금저축을 내며 의료비와 교육비도 지출한다면, 올해 연말정산 때는 전년보다 75만원 정도 세금을 더 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세제를 개편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며 "연봉 7000만원~8000만원 근로소득자의 증세액 33만원"이라고 말한 것보다 40만원이나 더 많다.
 
7일 한국납세자연맹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연봉 7500만원인 직장인의 세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공제방식 변화로 직장인의 과세표준이 한단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으로 상승한 데다 근로소득 공제도 축소돼 세부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의 계산을 보면, 자녀가 2명인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 A씨가 지난해 신용카드 1600만원, 체크카드 700만원,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의료비 260만원, 교육비 3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을 썼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59만9710원의 소득세를 더 낸다.
 
만일 이 직장인이 부인과 함께 일하는 맞벌이라면 세금은 74만8210원으로 불어난다.
 
◇연봉 7500만원 맞벌이 직장인 세부담 증가 비교(사진=한국납세자연맹)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정산 때와 달리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과세표준 이전단계에서 공제되던 의료비와 기부금,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올해 이 직장인의 과세표준이 4914만921원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적용받는 세율구간도 한 단계 높은 26.4%로 1.6배(9.9%) 상승하고 43만4701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근로소득공제액이 축소되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나고 축소 분만큼 증세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A씨가 낸 연금저축 또는 보장성보험료도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됐으며, 공제효과가 낮아졌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는 불입액의 16.5%(82만5000원)를 환급받았던 반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13.2%(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납세자연맹 측은 "지난해 A씨가 낸 500만원(연금저축 400만 원 + 보장성보험료 100만원)의 3.3%인 16만5000원만큼 환급 세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A씨가 부인과 맞벌이를 한다면 배우자(기본) 공제 150만원도 받지 못해 과세표준은 더 상승하고 14만8500원의 세부담이 추가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연봉 7000만원 이상 구간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증세효과는 정부 발표와 다르다"며 "이번 연말정산에서 중상위 근로소득자들은 정말로 '세금폭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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