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20대 남성 김모(22)씨는 지난해 4월 가명으로 지은 여성 이름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시작했다. 김씨는 이름을 제외한 직업과 나이, 거주지 등을 20대 여성 A씨의 개인정보를 사용했다. 김씨와 A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우연히 A씨 SNS 페이지에서 본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이다.
김씨는 A씨 SNS에 올라온 사진을 다운 받아, 자신이 여성을 사칭해 만든 SNS에도 올렸다. 김씨가 가입한 SNS는 여러 개였다. 이성 간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SNS와 사진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SNS 등이었다.
김씨가 올린 A씨의 사진 중에는 비키니를 입고 있는 사진, 사원증을 착용한 사진, 가족·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포함됐다. 김씨는 사진들과 함께 '외로움이 제일 무섭다', '친구해요' 등의 메시지를 함께 올렸다. 김씨의 게시글을 보고 많은 남성들이 '친구'를 신청했다.
김씨는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A씨의 대학 졸업 사진, A씨 부모의 젊은 시절 사진 등도 보내기도 했다. A씨가 2009년부터 자신의 SNS에 올렸던 사진들이었다. 김씨는 여기에 남성들에게 '치마를 벗으면 더 섹시해'라는 등의 음담패설까지 건넸다.
김씨의 이 같은 행위는 당연히 A씨의 행위로 인식됐다. 결국 A씨 회사에까지 이 같은 내용이 전해졌다.
A씨는 결국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김씨의 행위로 사생활을 침해받았고, 명예훼손까지 당했다"며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예영 판사는 "김씨의 행위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훼손됐고, 이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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