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지난 8일 인천시의 민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만 4세 아동을 때리고 밀치는 등 아동학대를 벌인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어린이집의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14일 복지부는 인천시 연수구 어린이집의 아동폭력 사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경찰서 등과 사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폭력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행정적 조치를 담은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 우수한 보육교직원을 확보하기 위한 보육 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대예방 등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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