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각이행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뒤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양도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면서 "박삼구를 대표로 하는 계약 당사자 간 체결한 합의에는 일치된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산업은행의 주식처분 요청에 향후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처분하겠다는 답변을 했으나, 이것을 피고가 주식을 인도하겠다는 묵시적 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4월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주주와 채권단이 맺은 합의서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중인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라는 주식매각이행의 소를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로서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가치 훼손방지를 위해 정당한 의사표시를 해왔다"면서 "지난해 3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불법하고 부당한 절차에 의한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 지분은 회사와 주주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주식 12.6%를 보유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최근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낮아 매각에 따른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분 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많이 올라 충분한 차익실현이 가능한 만큼 보유지분을 조속히 매각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말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