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통상임금 소송에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일부 승소하면서 전체 근로자 중 5000여명이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만 인정, 사실상 패소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항소 여부도 고심하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는
현대차(005380)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 23명 중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뿐으로, 금액은 각각 389만원과 22만원이다. 법원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하자 노조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판결 후 법정을 나오면서 서로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다.
현대차는 지난 1999년 (구)현대자동차, (구)현대차서비스, (구)현대정공 등 세 개 회사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재판부는 현대자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약 6000명)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서비스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없는 점이 고려됐다.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직후 이경훈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뉴스토마토)
판결 직후 이경훈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 계열의 각 주식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쉽다"면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측 공인노무사인 새날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의 정명아 공인노무사는 "예상대로 서비스쪽만 승소했다"면서 "4만6000명 중에서 8.7%인 5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따르면 한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측이 통상임금을 잘 모르는 노조를 상대로 '15일 미만 근무자 상여금 100% 미지급'이라는 조건을 만들었다"면서 "마치 노조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단협을 맺어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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