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BC카드와 신한카드에 이어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에서도 연말정산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이 누락되는 오류가 발견됐다.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반영건 발생과 관련해 소득공제 내역 전반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BC카드의 대중교통 사용금액 누락과 비슷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BC카드의 연말정산 정보 누락 사고 이후 전 카드사에 일괄적인 점검 지침을 내렸다.
삼성카드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서 사용한 '대중교통 사용액'이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분류됐고 SK텔레콤에서 삼성카드 포인트 연계 할부(폰세이브) 서비스를 활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이 국세청에 미통보된 사실도 확인했다.
미반영 내역은 대중교통 관련 48만명, 174억원과 통신단말기 관련 12만명, 416억원이다.
삼성카드는 미반영 된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정정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이날 일괄 반영했다. 또 대상고객에 대해서는 삼성카드 홈페이지, 장문메시지(LMS), 이메일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하나카드도 국세청에 제공한 연말정산데이터에서 대중교통 사용액 일부가 일반카드사용액에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했다.
대상 고객은 52만명, 금액은 172억원이다. 지난해 추가된 6개 고속버스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포함됐다.
하나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내역 확인 및 정정소득공제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다. 현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정정내역 반영이 완료돼 정정된 소득공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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