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요금인가제·단통법 폐지해 시장 정상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표..“단말기·통신서비스 분리해야”
2015-01-26 12:48:58 2015-01-26 12:48:58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요금인가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단말기 부문과 통신서비스 부문을 완전히 분리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오전 민주정책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토론을 거쳐 오는 2월초 발의될 예정이며 오는 4월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전 의원은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지난 1991년에 만들어진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제 시대 상황에 더이상 맞지 않는다"며 "(SK텔레콤, KT 등) 대기업 이동통신사의 '편리한 경쟁'과 안전한 이익확보에 기여하며 5:3:2 시장 구도를 고착화 시켰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발표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사 및 특수관계자 등이 단말기 직접 판매를 금지하고 대리점에 대한 보조금 혹은 장려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법안이 지향하는 바는 결국 제조사가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통신사는 합리적인 가격의 통신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단말기 유통과 통신 서비스가 결합된 구조에서 단말기 유통 장려금, 단말기 보조금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통신사는 단말기 가격 거품을 조장해 본래 가격보다 비싸게 가격을 설정해놓고 소비자가 본래 가격보다 싸게 산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금인가제 폐지의 경우 통신사 간의 자유로운 요금 경쟁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요금인하 경쟁이 벌어져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정부로부터 인가받거나 신고 받은 이통사 요금제를 비교한 결과 평균 서비스 요금 차이가 5%에 불과했다.
 
해외 경우를 살펴봐도 요금인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미국의 경우 신고제와 함께 재판매 의무화로 시장을 활성화한 이후 지난 2001년 신고제 및 재판매 의무화를 완전 폐지했다. 사실상 완전한 시장경쟁 체제가 완성됐다는 의미다.
 
일본의 경우 요금인가제 폐지 이후 통신요금이 상당부분 인하된 성공 사례로 꼽힌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1996년 NTT토코모의 요금인가제 폐지 이후 요금인하 경쟁이 촉발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기본료 인하는 물론 이통사 가입비, 통화료 등도 모두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전병헌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 여당의 강력한 반발에 맞닥뜨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애당초 단통법을 발의한 것도 조해진 의원이고 심지어 단통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기 때문에 단통법 폐지와는 의견이 많이 다를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향후 1~2년간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 축사를 맡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가계통신비가 자꾸 늘어나서 가계지출 차지하는 비중이 2위이며 젊은 세대에게는 1위"라며 "요금인가제를 바꿔 이 비용을 낮추면 서민 중산층이 다른 쪽에 돈을 쓸 수 있다면 내수 살아나 경제가 성장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쟁촉진 3법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문재인 의원이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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