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고객, 대출 잘 갚으면 이자부담 줄어든다
관계형 금융 일환..저축銀 충담금 기준 완화키로
2015-01-27 10:18:51 2015-01-27 10:18:51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저축은행 대출금을 잘 갚는 고객은 오는 4월부터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충당금 적립기준 완화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대출 중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6억원 이하의 여신과 6억원 초과 여신 중 2년 이상 연체 없이 원리금이 상환되는 여신을 대상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때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식을 택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충당금 기준이 완화되면 사실상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절감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저축은행은 정상 여신 0.5%, 요주의 여신 2%, 고정 여신에 2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출을 잘 갚는 고객은 요주의를 정상으로, 고정을 요주의로 한단계 높게 분류된다.
 
금융감독원은 6억원 이하 금액을 대출한 고객은 해당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6억원을 초과하고 2년 이상 연체가 없는 고객 부문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체가 없고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대출자에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축은행에는 채무상환 능력 평가 권한을 늘려주고 장기 우량 고객에게는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전망이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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