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檢 징계신청 사실상 거부..'2명 기각, 6명 보류'
"김인숙·장경욱 '진술 거부 강요'는 변호사 정당한 업무"
2015-01-27 11:50:23 2015-01-27 11:50:23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가 '진술 거부권 강요'를 이유로 김인숙·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 청구를 기각했다. 기소된 6명의 변호사에 대해서도 일단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2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8명에 대한 검찰의 징계 청구 요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김인숙·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기각 결정의 이유에 대해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6명의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 후 보류'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선 "유무죄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민변 변호사 7명을 포함한 8명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기소된 5명에 대해선 서울 대한문 앞에서의 쌍용차 관련 집회를 했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기소되지 않은 김인숙·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진술거부권과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같은 검찰의 징계 신청에 대해 법조계에선 "여러 공안 사건에서 변론을 맡은 민변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다음 달 취임하는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당선자도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술거부권과 묵비권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그런 것까지 징계한다면 자칫 하다간 헌법에 보장된 변론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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