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가격 3.81%↑..전국서 인천옹진군만 하락
지난해 3.53%보다 상승폭 확대..6년 연속 상승세
2015-01-29 11:00:00 2015-01-29 11:32:32
◇지역별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자료제공=국토부)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이 6년 연속 상승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울산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인천 옹진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한 곳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만9919가구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은 전국 평균 3.81% 상승했다. 전년동 상승률인 3.53%보다 오름폭이 증가했다. 2009년 1.98% 하락한 이후 6년 연속 상승세다.
 
수도권이 3.48% 상승했으며, 지방5대광역시는 4.25%, 지방시·군은 4.19% 올랐다. 울산, 세종, 거제 등지에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상승률이 컸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8.66%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세종(8.09%), 경남(5.87%), 경북(5.11%), 부산(4.74%) 등 9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광주(1.88%), 경기(2.31%), 강원(2.61%), 인천(2.67%), 충남(2.76%)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 반영,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사업으로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건축비 증가에 따른 재조달원가 상승분이 반영되며 오름세를 보였다.
 
152개 시·군·구 중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은 107곳이었으며, 평균보다 낮은 곳은 14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동구는 12.8% 오르며 전국 시·군·구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인천 옹진군은 -0.31%로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가격이 하락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29일~2월28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2월 28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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