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증권유관기관 최초로 '옴부즈만' 실시
2009-04-21 11:03:4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기자] 증권유관기관에서 내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실시한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고충이나 불편사항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내부신고 활성화 목적의 '외부 옴부즈만제도'를 오는 23일부터 증권유관기관 최초로 도입시행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이날 황선웅 중앙대 교수를 초대 외부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외부 옴부즈만제도'는 임직원의 고충이나 불편사항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중립적 위치의 신뢰성 있는 외부인사를 위촉해 운영하는 내부통제와 자정기능 강화장치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외부 옴부즈만제도를 통해 내부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기업 임직원에게 요구되고 있는 윤리의식 제고나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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