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는 지난 11일 개최한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로, 지하철 2호선 신림역과 개통 예정인 신림선 경전철이 지나는 역세권이며, 신원시장, 순대타운 등이 가깝다.
주요 결정사항으로는 도림천 인근 거주민의 안전 및 쾌적한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층 주택용도를 불허용도로 지정했고, 이면부의 협소한 도로에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을 추가 지정해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유도했다.
아울러 일반상업지역 이면부의 개발여건 변화를 고려해 용적률 및 높이계획을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 용적률 450%, 허용 용적률은 660%까지 완화될 계획이다.
또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획지계획 및 공동개발 계획을 변경했으며, 전통시장인 신원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이로 인해 건폐율이 기존 60%에서 70%로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안을 통해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근 주거지역을 지원해 지역상권 활성화 및 도시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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