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론스타의 외화은행 인사를 비판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와중에 론스타 측으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법정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로부터 선처 탄원서 제출 등의 대가로 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장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외환카드 해고노동자인 장씨는 지난 2011년 8월, 론스타 소송수행 변호사 등을 통해 당시 법정구속 중이던 유 전 대표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먼저 요구했다.
앞서 유 전 대표는 2005년 9월 장씨가 대표로 있던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으로부터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 유포'와 관련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후, 2007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11년 3월 대법원은 유죄취지로 이를 파기환송했다. 유 전 대표는 결국 같은 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장화식 전 투가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News1
장씨는 파기환송심에서 피해자 단체 대표로 한 법정진술에서 유 전 대표에게 법정구속과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심지어 그는 파기환송심 선고 당일에는 재판장에게 "유 전 대표의 법정구속 요구에 대해 대답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소리치다가 퇴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장씨는 유 전 대표가 법정구속 되자, 자신의 법정진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건을 내걸고 유 전 대표 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이다.
유 전 대표 측은 2011년 9월 22일, 변호사를 통해 자신과 론스타 등에 대한 일체의 공격·비난행위를 중단하고 탄원서를 제출해주는 대가로 8억 원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장씨 측에 건넸다. 장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양 측은 변호사 입회하에 4개항으로 구성된 합의서까지 작성했다. 유 전 회장이 이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경우, 추가로 4억 원을 더 지급한다는 각서까지 포함됐다.
장씨는 5일 뒤인 27일 오후 2시13분경 유 전 회장 가족을 통해 8억 원을 건네받았다. 외환은행 매각 등으로 유 전 대표가 론스타 측으로부터 성과급 중 일부였다. 검찰은 "유 전 대표가 건넨 금액을 론스타 측으로부터 보전 받았다고 볼만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씨는 돈을 받은 뒤, 40여분 뒤인 오후 3시경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유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실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장씨도 추가로 약속했던 4억 원을 받지 못했다. 장씨는 받은 돈을 주식투자와 자녀 유학비, 예금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검찰은 "이후 장씨는 유 전 대표와 론스타에 대한 엄벌 촉구나 비판을 사실상 중단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쪽으로 활동방향을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외환카드 부당해고로 인한 피해배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미 2009년 해고무효소송에서 패소했고, 해고주체도 아닌 유 전 대표 개인이 그 피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아울러 합의서 작성과 금품 수수 등에 관여한 변호사들에 대해선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통해 범죄성립 여부와 징계개시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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