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심사기간 단축 등 상장심사제도 개선
2015-02-23 14:30:28 2015-02-23 14:30:28
[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23일 코스피 상장준비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강화와 질적심사기준 객관화 등 이용자(고객) 중심의 상장심사제도 전환을 위해 상장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장심사제도의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상장장애요인 조기해소·심사기간 단축 ▲질적심사기준 객관화·중복된 심사항목 대폭 축소(49개 중 15개 항목 삭제) ▲심사절차 공정성(Due Process) 강화 ▲심사 중 개선·보완사항의 심사반영 근거 등 마련 ▲불법사행산업 등 사회질서 위반 업종 상장제한 ▲외국기업·리츠사(부동산투자회사) 등 업종 특성 반영한 질적심사기준 특례 마련 등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상장심사제도 개선은 기업 입장에서는 심사소요기간이 단축되고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필요한 규제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효과가 있고, 시장·투자자 측면에서는 유망기업의 상장이 촉진돼 양질의 신상품 공급으로 시장에 활력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한국거래소)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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