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왕 뒷돈 판사'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 받아
양승태 대법원장 사표 수리
2015-02-25 23:53:25 2015-02-25 23:53:2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사건 해결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최 판사가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를 이날까지 제기하지 않아 징계가 사실상 확정되자 사표를 수리했다.
 
최 판사는 검찰에 구속되기 전 사표를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징계절차를 개시해 지난 9일 역대 최고 징계인 정직 1년을 처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내일 최 판사에 대한 첫 공판이 있는 만큼 판사직을 유지하게 되면 공정성 시비가 우려돼 최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2010년 3월 자신이 입원한 병실에서 일명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최모씨로부터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에 관해 수사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 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는 26일 오전10시 최 판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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